입국당일까지 신청서 접수 및 입금확인시 단체마약검사 가능

입금계좌: 우리은행 147 - 05 - 002503 (사) 정해복지부설한신메디피아

입금액: 1인 35,000원(부가세 없음) 입금자명: 사업장명(대표자명)

신청접수 결과는 다음날 오전 11시 이후 문자로 일괄통보

(신청서 제출 및 검사비 입금이 완료된 경우에만 문자로 통보됩니다.)

마약검사결과는 입국 익일에 검진기관(당사)에서 법무부 체류관리과로 일괄통보 예정

신청마감 기한내 신청서제출 및 검사비 입금이 완료된 경우에만 일괄통보됩니다.

마약검사 신청마감일까지 신청서 및 입금확인시만 일괄(직접) 통보 가능합니다.

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신청